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

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1

지급 기한

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.2

Footnotes

  1. 퇴직급여법 제1조. 목적

  2. 퇴직급여법 제9조. 퇴직금의 지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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